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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데,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예산 4억 7천만원을 들여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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