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 고속버스를 대절해 가는 여행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버스 안을 술집처럼 개조해 춤추고 술 마시는
불법영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듭니다.
노란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있고
전용 홈에 꽂힌 맥주 캔도 보입니다.
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추석 연휴 대구에서 경남 통영으로 달리던
45인승 전세버스 안입니다.
기존 의자를 뜯어내고
회전 의자와 테이블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 INT ▶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시속) 100km 달리다가 사람이 앞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 달초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졌는데 곧바로 불법개조 버스가
등장한 겁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 불시점검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정차할 때 불법개조한 의자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돌리고
술도 치워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 S Y N ▶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검사받을 때는 뗏다가 실제로 영업할 때는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
여기다 적발당해도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1백만 원 정도의
불법 개조에 대한 과징금 처벌만 받을 뿐,
행락철 불법영업으로 한 달에
1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술판 관광버스'는 사실상 근절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 S Y N ▶ 전세버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그런(불법) 차를 타본 분들은 또 다른 차 타면 이 차는 뭐 그런 시설이 없냐 음악이 없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 그게 자꾸 전파가 돼서…"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버스사업자는 각각 면허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승객 역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