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율 20%보다
2천배 많은 4만% 까지 이자를 붙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못 갚으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 등을 해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얼굴 앞에 자필로 쓴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남성.
[ CG ]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독촉해도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
서로 알고 지내온 20대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구에서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 정보로 채무자를
모집했습니다.
◀ INT ▶장성철/대구경찰청 형사기동1팀장
"월 2천만 원 정도를 텔레그램에서 개인 정보를 파는 업자들에게 주고 DB를 구입해서 대출 광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로 가족, 지인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받았습니다.
[ CG ]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10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연 이자율은 4만%로
법정이자율 20%보다 2천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한 뒤
연 2만%에서 4만%가량 이자를 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3년 넘게
천 100여 명에게 122억 원을 빌려주고
28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 놓은 얼굴 사진에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문구를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뿌렸습니다.
◀ st-up ▶
경찰은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
또 현금 2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외제차를 몰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억 6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3천2백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늘었는데,
경찰은 급증한 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