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불길로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철 기자
◀ 리포트 ▶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모 씨는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계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 SYNC ▶
"피해 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