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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예비부부 가운데 올해 혼인신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통문화회관·공원·카페 등에서 예식을 올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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