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안동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난해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불법 촬영물 삭제는 더디고
2차 가해도 잇따르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4월, 피해자는 낯선 SNS 계정으로부터
수십 개의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지난해 5월 인터뷰
"그걸(영상을) 다 보내면서 '본인이 맞냐'고 저한테 확인 요청을 했고요."
[ CG ]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이름을 단 계정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이라며,
"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유포하겠다",
"피해자의 SNS 친구 목록까지 확보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건 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자의 돈을 노린
남자친구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는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이미 영상 수십 개가 불법 유포사이트로
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고소전을 벌였습니다.
◀ SYNC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가해자가)호송차를 타고 오는 순간에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아빠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욕을 한 마디 하고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해자 가족이)경찰에 고소해서 무혐의를 받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영상이 유포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영상 삭제 현황이)4개월째부터는 월간 보고서가 안 나와요. 연간 보고서 명목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 동안 공백이 너무 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인터넷 특성상 옛날에 올렸던 그런 영상 제목들이 기록으로 남더라고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교제하던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해자인 29살 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가해자가)그 영상을 유포한 그 시점부터, 그 시점에 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기 전까지 그 시간만큼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CG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