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수산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입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인권 보호 등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들은 오징어, 가자미 등 수산물을 가공하는 영덕지역 수산업체 26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