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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능에서 경북에서만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명, 휴대전화 반입 1명,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2명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전자기기 소지와 탐구영역 규정 위반 등 총 6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에 따라 적발된 수험생들은 올해 성적이 무효가 되고, 내년 1년간 수능 응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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