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가 적은 시·군에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경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울릉군과 영양군이
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인 2만 2천여명에
미치지 못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