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에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결을 적용하면 경북에선
영양, 청송, 울릉 도의원 선거구가 위헌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이정희 기자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의
도의원 단독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CG] 36개 전북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765명입니다.
그런데 장수군 선거구 인구 수는 2만 1,756명.
전북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안됩니다.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상하 50%'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같은 헌재 판결을 적용하면,
인구 2~3만 명 이하인 지자체가 많은 경북은
위헌인 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CG] 54개 경북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900명.
하지만 울릉군 인구는 8,757명, 17%에 불과하고
영양군은 만 5,468명 30%, 청송군 2만 3,424명.
역시 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적더라도 시군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도의원을 뽑은 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CG] 인구 5만 미만인 기초지자체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헌재는 선거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 INT ▶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군)
"(포항시의) 한 개 (도의원) 선거구 인구
7만 8천(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로 한나절만 돌아도
다 돌 수 있는데, 2만 4천 청송군 한 바퀴
돌려면 차로 하루에도 다 못 돕니다. 여기에
다시 이만한 지역구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내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묶어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든,
아니면 1명 이상의 도의원을 보장한 기준 인구 '5만 명 미만'을 지금보다 더 낮춰
도의원 수를 늘리든지, 특례 선거구를 지정하든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합니다.
◀ INT ▶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군)
"(울릉도) 도의원이 사라졌을 경우에 (지역)
대표성 상실의 문제가 있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할 우려가 크고. 오히려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지역구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가 명시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날인
2월 19일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