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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2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선장과 공모해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8월 8일 영덕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했고, 불구속된 1명은 불법 포획 고래란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혐의입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을 특정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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