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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일(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로 견인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이나 세금을 나눠 내고 있는 경우엔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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