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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사업 계획 등 홍보물 발행과 방송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도 금지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한 단체가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홍보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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