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와 철도 유휴 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폐철도 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최대 20년 사용, 사용료 감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전국 폐선 구간이 1050㎞ 이상, 폐역사가 250여곳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철도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