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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 대형선망 업종의 총톤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으로 총톤수를 규정해 어선 안전성과 조업 효율, 선원 복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어선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총톤수 상한을 적용해 왔는데,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 세 업종의 경우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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