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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지역 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과 다른 제품 제공, 요금 과다 인상 또는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입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30 또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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