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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완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원 치료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북도 밖에 머물더라도, 거주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면 도내 계속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 생활 현실을 반영하고, 지급 기준을 둘러싼 민원과 행정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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