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 온 기존 운영사에 대해 점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나서는 한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