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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내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주 출신의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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