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현재처럼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