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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청림동, 동해면, 제철동, 오천읍,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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