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를 받게 해 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인
골재업 인허가를 둘러싼 금전거래 등
토착 비리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로
지역 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