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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지났거나 안전상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으로, 옥상과 주차장, 옹벽, 승강기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80%,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희망 단지는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건축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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