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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 65억원을 편성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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