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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 조례에 담긴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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