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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울진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과 경북도내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1일까지이며, 유사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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