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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비 공모 및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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