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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한옥 건축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최대 4천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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