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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다자녀 유공 수당'을 올해부터 계속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대상은 1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첫째 자녀에게는 월 5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일 이후 울진군으로 전입신고한 만 19세에서 49세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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