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독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당시 포스코지회,
현재의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하며
3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고,
사측과의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어, 이번 판결로
포스코 노사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