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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소재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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