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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17억 1천7백만 원이며, 포항시장 선거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억 7천4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적용해 최종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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