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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중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 인력 중개를 차단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출입국관서에 전담 조사관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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