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경주 지역의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됩니다.
경주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시행하며,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