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을 법에 명시하되,
울릉도 같은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선관위 규칙 범위에서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은 바다로 단절돼
생활권이 육지와 다르다며, 인구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으면 정치적 대표성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