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한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일부터(29일) 내년 1월까지
피해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통장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