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2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지난 2023년 2월부터
3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기간 동안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