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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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