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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시장에게 지역 균형발전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권 개발과 재정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로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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