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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내용은 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과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의 치료비 등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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