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과 대구지역본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에 담긴 특례 구역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헌법·반노동적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