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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에서 화물차가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를 운전하던 청송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환자가 간이침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이유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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