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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와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불법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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