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작년 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는
전문 공연인이기 때문에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