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섬 지역 발전시설을 관리한
용역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울릉도 등
전국의 66개 섬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한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992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근무를 시작한
원고들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한전의
근로자로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