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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임시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산불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기존 한전 20만 원 지원에 도비 20만 원을 더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왔지만, 누진제 적용으로 일부 세대 요금이 급증하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고, 최근 3개월 과다 부과분을 정산·환급해 이재민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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