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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1,85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울진의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5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다, 지난 5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포항지청은 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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