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도지사가 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