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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북선관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SNS를 통한 후보자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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