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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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